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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국민연금

기초연금 신청 신청방법 준비서류 연금 지급

by 자유를꿈꾸며 2024. 2. 19.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목차여기]

 1. 신청대상

기초연금-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신청장소

기초연금-신청장소기초연금-신청장소
기초연금-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online.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3.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4.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준비서류기초연금-준비서류기초연금-준비서류
기초연금-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연금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6. 연금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7. 기초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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