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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청년지원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200만원 신청 자격 신청방법

by 자유를꿈꾸며 2024. 2. 23.

열심히 살고계신 청년 여러분, 혹시 취업하신지 얼마 안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중앙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빨리 신청을 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지원금-200만원

 

 일자리지원 청년지원금 이란?

정책 유형 일자리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정책 소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3.10.1.~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금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금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 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페이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 지원이기,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사업신청기간 선착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청년지원금 신청자격

연령 15~34세
참여요건 사업운영 지침 확인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23.10.1. ~ 24.9.30.
특화분야 조건 빈일자리 기업
추가단서 사항 1. 23.10.1.~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위의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가능, 취업 기업에서 근로기간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해야함

2. 취업일 기준 만15~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참여제한 대상 사업운영 지침 확인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1. 사전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아래 고용24를 통하여 바로 지원자격과 신청을 바로 해보세요.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서식들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착순이다 보니 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 취업하시고 미리 작성을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